임플란트 치료 비용 의료보험 기준, 자주하는 질문


임플란트는 현재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본인 전액 부담)에 해당하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대상자 조건

만 65세 이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 환자인 경우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

2. 보장 범위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부분틀니와 중복으로 의료급여가 허용됩니다.
• 보철수복 재료는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만 인정됩니다.

*보철 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3.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비용 총액의 30%만 본인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비용 총액의 10~20%만 본인 부담합니다.
• 유지관리 점검 : 진찰료만 부담 (보철장착 후 3개월까지)

4.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

5. 보철 재료의 종류

1.임플란트(Metal)

• 가격이 가장 저렴하나, 눈에 잘 띄는 단점이 있다.
• 메탈소재인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
• 안전한 생체 재료이며, 치주와 뼈 조직 등과 잘 결합한다.

2. 임플란트(Gold)

• 인간의 몸과 잘 맞고 치아와의 적합도가 좋음
• 자연 치아와 씹는 강도가 비슷, 연성이 좋아 깨질 염려 없음
• 눈에 잘 띄는 색상이다보니 주로 어금니로 제작

3. 임플란트(PFM)

• 안쪽은 금속, 바깥쪽은 사기 재질로 제작된 보철물
• 금속 보철물 보다는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격이 저렴
•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바깥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음

4. 임플란트(올세라믹)

• 상이나 투명도가 자연 치아와 가장 흡사한 보철물
• 자연스럽고 기존 치아와 조화로운 색상 연출이 가능
• 비교적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
• 주로 앞니에 임플란트 보철물로 제작됨

5. 임플란트(Zirconia)

• 현재 임플란트 보철물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됨
• 지르코늄(zirconium)이라는 인공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보철물
• 강도가 높아서 어금니 부위에 사용해도 잘 깨지지 않음
• 세라믹 보다 투명도가 낮아서 탁해보이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

6. 자주하는 질문

Q> 임플란트 수술할 때 많이 아픈가요?

• 수술할 때는 수술 부위에 부분마취를 한 뒤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도중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치료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3~6개월정도 걸리며, 별도의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이식된 뼈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추가되게 됩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하나요?

• 만 65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비용 총액의 30%입니다.

Q>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은 임플란트의 개수, 식립 위채, 개개인의 뼈의 질과 양, 저작습관, 골다공증 등의 전신 질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90-98%입니다.

Q> 고령의 환자나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환자의 연령보다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의 잇몸뼈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방사선 사진이나 CT 촬영을 통해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고령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Q> 임플란트 치료 후 부작용은 없나요?

• 일반적으로 어떤 외과적 술식에도 약간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얼굴이나 잇몸이 붓고 열이 나거나 뻐근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수술 후 며칠간은 붓기로 인해 턱이나 입술의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 후 드물게 합병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래턱 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아래턱뼈 속에 위치한 하치조 신경이 자극을 받아 입술, 아래턱의 앞부위에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턱의 경우 잇몸뼈의 양이 부족하여 상악동과 가까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잇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나요?

• 만성적으로 잇몸질환이 있었던 치아는 광범위하게 잇몸뼈가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잇몸질환으로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한 후 방사선 사진과 CT촬영 등을 통해 발치한 부위 잇몸뼈의 치유를 살펴보고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하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만약 잇몸뼈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전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잇몸뼈를 보강한 뒤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Q> 임플란트 진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임플란트 진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대상(단, 만 65세 이상 제외)이 안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상담을 위한 방사선 사진 촬영 및 CT촬영은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진료 비용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 및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잇몸뼈의 양이 부족하여 골이식을 해야하는 경우 골이식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Q> 임플란트 진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임플란트는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 잇몸은 자연치아와 달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진행속도가 빨라 임플란트를 조기에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물은 잇몸뼈에 식립된 임플란트와 나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다보면 나사가 헐거워져서 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진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 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수술과 보험급여 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 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입니다.

Q> 분리형 식립재료인 경우 모든 재료는 보험급여 인가요?

• 분리형 식립재료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와 지대주 중 일부 품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Q>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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